"당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공동체는 사회적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실현으로 우리모두를 위한 공유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가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13가지 항목으로 호혜 협력과 상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0.9.1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Social Value
UN-SDGs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지구,번영,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U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회적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2020년9월)
1. 인권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2. 안전 - 재난과 사로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3. 보건복지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4. 노동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5. 사회적 약자 지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6. 상생협력 -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7. 일자리창출 -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공동체복원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지역경제공헌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0. 윤리책임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이행
11. 환경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12. 의사결정참여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 공공성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사회적경제
특징
- 자율.민주 :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됩니다.
- 사회통합 : 영리 추구보다는 구성원간의 이익공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합니다.
- 연대.협력 :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합니다.
- 경쟁.보완 :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종류)
- 사회적기업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협동조합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기업으로 공익적 목적수행을 전체 사업의 40%이상 수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직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마을기업 : 지역 주민이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키백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2)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