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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공동체는 사회적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실현으로 우리모두를 위한 공유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가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공동체(사이공)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되는 공공의 사회적가치와 함께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사회적가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13가지 항목으로 호혜 협력과 상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0.9.1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Social Value

    UN-SDGs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지구,번영,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U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깨끗한 환경보전,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과 같은 5대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Korea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회적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2020년9월)
     

    1. 인권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2. 안전 - 재난과 사로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3. 보건복지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4. 노동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5. 사회적 약자 지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6. 상생협력 -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7. 일자리창출 -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공동체복원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지역경제공헌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0. 윤리책임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이행

    11. 환경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12. 의사결정참여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 공공성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특징

    - 자율.민주 :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됩니다.

    - 사회통합 : 영리 추구보다는 구성원간의 이익공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합니다.

    - 연대.협력 :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합니다.

    - 경쟁.보완 :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종류)

    - 사회적기업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협동조합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기업으로 공익적 목적수행을 전체 사업의 40%이상 수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직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마을기업 : 지역 주민이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키백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2)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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